<앵커>
이른 새벽, 길가에서 작업중이던 환경미화원이 빠른 속도로 달려오던 차에 치여 숨졌습니다. 술에 취해 운전대를 잡고 사고를 낸 남성에게는 구속영장이 신청됐습니다.
TJB 이수복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기자>
새벽 4시, 모두가 잠든 시간.
대전 대사동 거리에서 중구청 소속 환경미화원 58살 A 씨가 길가에 있는 쓰레기를 치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잠시 뒤, A 씨가 도로 가에 쓰러져 있고 주위에서 청소를 하던 동료 직원들이 급하게 모여듭니다.
사고가 난 현장입니다.
오르막길에서 맹렬한 속도로 내려온 차량은 이곳 길가에서 청소를 하던 미화원을 그대로 들이받았습니다.
해당 도로는 시속 30km 이하로 달려야 하는 어린이보호구역이지만, 속도를 무시한 채 질주한 겁니다.
머리에 큰 부상을 입은 A 씨는 바로 옆 대학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구청 공무직으로 일하며, 아내, 두 딸과 함께 단란한 가정을 꾸리던 50대 가장은 정년을 불과 2년 앞두고 유명을 달리했습니다.
[대전 중구청 관계자 : 책임감이 강하고 굉장히 성실한 분이셨는데 저희도 너무나도 안타깝고….]
현장에서 붙잡혀 체포된 가해 차량 운전자 B 씨는 30대 남성으로 지인과 술을 마시고 새벽에 집으로 돌아가던 중 사고를 냈습니다.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08% 이상, 면허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였습니다.
B 씨는 경찰 조사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했고, 어두운 새벽이라 잘 보이지 않아 차로 치었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도로교통공단에 사고 당시 차량의 정확한 속도를 의뢰하는 한편, 음주 차량 운전자에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영상취재 : 황윤성 TJ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