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 상황의 임신부가 구급차를 타고 병원으로 이송되던 중 갑작스러운 사고로 중상을 입게 된 안타까운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오늘(23일) 소방과 경찰에 따르면 지난 12일 경기 안산시 한 도로에서 2차선으로 달리던 구급차가 진출로로 향하다 분기점에 설치된 충격흡수대를 그대로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당시 구급차의 속도는 시속 70km였습니다.
이 사고로 인해 구급차에 타고 있던 임신부는 척추를 크게 다쳐 하반신이 마비됐고, 함께 있던 남편도 어깨뼈가 골절되는 중상을 입었습니다.
구급차 단독 사고였으며 2차 사고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구급차를 운전했던 구급대원 A 씨는 "갑자기 정신을 잃었고, 깨어보니 사고가 발생해 있었다"며 "속이 더부룩하고 메스꺼웠으나 야간 시간 연이은 출동으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이라 생각해 근무에 임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 씨는 평소 복용하는 약은 없었고, 2022년 정기 건강검진 시 심전도 검사상에도 별다른 특이사항이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고 조사에 나선 경찰은 구급대원이 사고 전 과속카메라 위치를 인지하고 속도를 줄인 점 등 졸음운전으로 볼만한 정황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다만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했을 가능성도 있어 구급대원으로부터 휴대전화를 제출받아 분석 중입니다.
소방 관계자는 "사고 이후 운전 대원에 대한 심전도 진단을 했고, 그 결과 심장 부위 이상 소견이 있어 심장 초음파와 심장 홀터 검사(불규칙한 맥박·부정맥 증상 확인용)를 추가로 실시했다"며 "심장 초음파 결과는 이상 없고 홀터 검사는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병원 정밀 검사 결과 및 경찰의 사고 원인 조사 결과를 받아본 뒤 예방 대책을 수립할 방침"이라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