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모가 15개월 된 딸이 숨진 뒤 시신을 숨기고 3년간 이를 은폐해온 사실이 드러나 경찰이 수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딸 사망 당시 집에 없었던 친부는 나중에 시신을 김치통에 옮겨 담아 최근까지 빌라 옥상에 보관해온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오늘(23일) 언론 취재 결과 경기 포천경찰서는 아동복지법 위반 및 사체은닉 등의 혐의로 A 씨(34·여)를 입건해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현재는 A 씨와 이혼한 친부 B 씨(29·남)는 사체은닉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A 씨가 2020년 1월 초 경기 평택시의 자택에서 15개월 된 딸 C 양을 방치해 숨지게 한 것으로 보고 수사 중입니다.
A 씨는 딸이 사망하기 전부터 남편 면회 등의 이유로 장시간 아이만 남겨놓고 집을 비우는 등 상습적으로 아동을 방임하고 유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후 딸이 사망했음에도 관계 당국에 신고하거나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집 안 베란다에 시신을 방치해뒀다가 이후 시신을 캐리어에 옮겨 친정집에 임시 보관했습니다.
딸 사망 당시 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던 B 씨는 몇 달 뒤 출소해 시신을 서울 소재 본가, 즉 A 씨의 시댁인 빌라의 옥상으로 옮겼습니다.
김치통에 담긴 시신은 옥상에 설치된 캐노피 위에 숨겨져 이제까지 다른 가족을 포함한 남들의 눈에 발각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완전히 은폐될 줄 알았던 이들의 범행은 C 양이 살아 있었다면 만 4세가 됐을 시점에 행정당국에 의해 결국 세상에 드러났습니다.
C 양의 주소는 친척 집인 포천시로 돼 있었는데 영유아 건강검진도 어린이집 등록도 하지 않는 점을 수상히 여긴 포천시 측이 112에 실종 신고를 했습니다.
C 양의 소재를 파악하기 위해 여러 차례 A 씨에게 연락했으나 제대로 응하지 않자 신고한 것입니다.
경찰에 사건이 접수된 건 지난달 27일로 C 양이 사망한 지 이미 3년 가까이 된 시점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아이를 길에 버렸다"면서 딸의 사망 사실 자체를 부인하던 A 씨는 경찰이 프로파일러 투입과 디지털 포렌식 분석 결과 등을 통해 압박해오자 결국 자백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자백을 토대로 시신을 수습한 경찰이 부검을 의뢰했으나 부패가 심각해 사망 원인은 아직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그는 "아침에 보니 아이가 죽어 있었다"고 주장했으며, 사체 은닉 이유에 대해서는 "나 때문에 아이가 죽은 것으로 의심받을 것 같아서 그랬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이들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와 범행 동기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