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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2살 아이 380차례 학대한 어린이집 교사…조리사 · 원장도 검찰 송치

아동학대
▲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어린이집 원아를 상습적으로 학대한 보육교사, 조리사, 원장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오늘(9일) 경기북부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파주시 A 어린이집의 보육교사와 조리사, 원장 등 3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보육교사는 한 아동을 380여 차례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조리사는 파리채로 아동을 때리고, 원장은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기북부경찰청은 지난해 6월 A 어린이집에서 2살 아이가 보육교사와 조리사에게 상습 학대를 당했다는 신고를 받고 최근까지 수사를 벌여왔습니다.

6개월 치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한 경찰은 학대를 당한 아이가 1명이 아니라 무려 9명에 달한 것으로 파악했고, 지난 8월 초 파주시에 이런 내용을 통보했습니다.

보육교사는 아이의 후드티 모자를 끌어 이동시키거나 낮잠 시간에 잠들지 않는 아이를 혼내다 CCTV가 없는 교실 밖으로 끌고 나가기도 했습니다. 또 아이를 억지로 재우기 위해 목덜미를 잡고 힘으로 누르는 등 신체적, 정서적 학대를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한 아이는 교사로부터 300여 차례 넘게 학대를 당했고, 나머지 8명도 총 100여 건의 학대를 당한 것으로 경찰은 파악했습니다.

경기북부경찰청 간판 (사진=경기도북부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이 어린이집 내 아동학대는 지난해 6월 피해 아동의 부모가 "주방 선생님이 때렸다"는 자녀의 말을 듣고 처음으로 의심 신고를 하면서 불거졌습니다.

당시 파주시청과 아동보호전문기관은 기본적인 피해자 조사만 하고 곧바로 전수 조사를 벌이지 않아 '뒷북 행정' 논란을 빚기도 했습니다.

여론의 질타가 이어지자 파주시는 지난 8월 17일 '영유아보육법 위반 혐의'로 해당 어린이집에 대한 폐쇄와 원장 자격 정지 2년의 사전 행정 처분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이 어린이집은 시의 처분이 과하다며 집행 정지를 요구하는 행정심판을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한 상태입니다.

(사진=경기도북부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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