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운용사를 운영하다가 약 200억 원을 가로채 해외로 도피했던 남성이 가족의 도움으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어제(8일) 사기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 모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자산운용회사를 운영한 김 씨는 재무 상황이 좋지 않은데도 지난 2016년부터 이듬해까지 수익을 보장해주겠다며 피해자들로부터 166억 원을 빌리거나 투자받아 갚지 않은 혐의를 받습니다.
자신의 회사에서 36억 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는데요, 김 씨는 범행 과정에서 자산가인 아버지가 연대보증을 해줄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씨의 아버지는 서울 강남대로의 한 유명 건물의 소유주였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다수고 편취액 규모나 내용을 볼 때 죄책이 무겁다면서도, 모든 피해자와 합의를 마쳤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는데요, 또,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것은 본인이 잘해서가 아니라 가족이 합의를 위해 많이 노력했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