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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119 안전센터 앞 불법 주차, 이러지 맙시다" 누리꾼 공분

119 센터 앞 불법주차(사진=보배드림)

119 안전센터 차고 앞에 불법 주차한 차량 때문에 구급대원들의 출동이 지연된 영상이 공개돼 누리꾼들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지난 2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불법 주차 차량을 촬영한 영상과 당시 상황을 전하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글쓴이 A 씨에 따르면, 119 안전센터 차고 문 앞에 승용차 한 대가 주차되어 있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구급 출동 명령이 내려져 차고 문이 올라갔고, 구급차 시동이 켜졌습니다.

구급차 문을 열고 타려던 구급대원은 불법 주차 차량을 마주했고 바로 출동하지 못했습니다.

A 씨는 "구급대원들이 불법 주차 차량을 살피며 증거 사진을 남기고 어딘가에 전화를 거는 것 같았다"고 말했습니다.

게시글을 접한 누리꾼들은 "본보기로 형사 처벌을 강하게 할 필요가 있다", "주차할 당시에는 차고 문이 내려가 있어서 가능하다고 생각한 건가", "저런 일 종종 목격했다", "면허 취소해야 한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강제 처분' 가능해졌지만, 실효성은 여전히 의문

한편 지난 2018년부터 개정된 소방기본법에 따르면 소방차의 긴급 출동을 방해하는 불법 주정차 차량은 옮겨지는 과정에서 파손되더라도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해당 개정안이 통과한 배경에는 2017년 사망자 29명이 발생한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의 초기 인명 구조가 불법 주정차 때문에 늦어져 당시 비판 여론이 크게 일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법은 마련됐지만 현장에선 여전히 불법 주정차 차량을 강제 처분하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습니다.

실제로 소방차가 출동했을 때 불법 주차 차량을 강제 처분한 경우는 법 개정 후 최근까지 단 1건에 불과했습니다.

사후 처리 과정에서 차주의 민원 제기나 소송 문제에 대한 우려 등 행정적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는 소방관들의 현실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소방관들이 강제 처분을 원활히 시행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 [2019.4.4. 비디오머그] 불난 집 앞 불법주차 차량 ☞ 이제는 그냥 밀어버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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