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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이태원 참사 이용해 가게 홍보?"…도 넘은 사칭 계정 '눈살'

(사진=트위터)

한 트위터 사용자가 대전에 위치한 가구업체를 사칭해 SNS 계정을 만들고, 이태원 참사를 언급하며 가게 홍보를 하면서 애먼 가구업체 업주가 피해를 입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지난 30일 트위터 사용자 A 씨는 한 가구업체의 사진과 이름을 도용해 계정을 만들고, 실제 해당 매장의 업주인 것처럼 게시물을 올렸습니다.

해당 게시글에서 A 씨는 이태원 참사를 언급하며 "사망자분들을 위해 기부금을 전달할 예정"이라며 "현재 트위터 계정 오픈 기념 이벤트 중이니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해당 매장에서 실제로 만든 계정이라 오인하고 "때에 맞지 않는 게시물", "이태원 참사를 개인 사업에 이용한다", "인류애 상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A 씨는 "트위터 오픈 이벤트와 이태원 참사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했을 뿐이다"라며 "전 기부금이라도 전달할 계획인데 당신들을 뭘 할 거죠?"라며 적반하장식의 태도를 보였습니다.

(사진=트위터)

얼마 뒤 A 씨의 도 넘은 행동을 파악한 해당 업체의 대표 B 씨는 급하게 트위터 계정을 만들어 수습하기에 나섰습니다.

B 씨는 "저희 업체에서 만든 계정이 아니다"라고 해명하며 "이름 모를 분이 트위터에 고의적으로 (저희 업체를) 사칭해 이태원 참사를 언급하고 저희 사업체를 박살내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B 씨는 "사칭 게시글로 인해 피해를 입으신 분이 없길 바란다"며 "고소장을 제출했고 (범인을) 꼭 잡고 싶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실제 업체 대표인 B 씨가 나타나 해명하자 A 씨는 해당 계정을 삭제한 뒤 새로운 계정을 만들어 급하게 사과문을 게시했습니다.

(사진=트위터)

해당 사과문에는 "안타까운 사고를 악의를 위해 이용한 점, 해당 업체를 사칭해 피해를 입힌 점, 사건 발생 후 하루나 지나 사과문을 작성한 점 정말 죄송하다"라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대체 왜 이런 행동을 하는 건지 이해가 되질 않는다", "이렇게 사과문을 올릴 게 아니라 당사자를 만나 사과해야 한다", "악마가 따로 없다"는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한편, 정보통신망법 70조 2항에 따르면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진=트위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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