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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에 이재명 측 지분"…"터무니없는 허위 주장"

<앵커>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새로운 폭로가 핵심 관계자 남욱 변호사에게 나왔습니다. 대장동 사업 지분 일부가 이재명 대표 측 소유라는 얘기를, 김만배 씨에게 들었다는 겁니다. 이 대표 측과 김 씨 측은 모두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첫 소식, 홍영재 기자입니다.

<기자>

남욱 변호사의 갑작스러운 발언은 대장동 재판 막바지에 나왔습니다.

정영학 회계사에 대해 증인 신문을 자청하더니 이재명 민주당 대표 이름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2014년 12월 강남의 한 카페에서 김만배 씨가 자신에게 '사업에서 빠지지 않으면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사업권을 주지 않겠다고 했다'고 얘기하는 걸 듣지 않았냐"고 정 회계사에게 물었습니다.

또 2015년 2월쯤 "김 씨가 자기 지분이 12.5%밖에 안 되니 남 변호사도 지분 25%만 받으라"며 "나머지는 이재명 시장 측 지분이라고 말하는 걸 기억하냐"고 물었습니다.

정 회계사는 남 변호사 발언에 대해 "김만배 씨의 이재명 시장 언급은 기억나지 않고, 주식 배분은 김만배 50, 남욱 25, 정영학 16%로 하라고 김 씨가 지시한 기억만 난다"고 답했습니다.

남 변호사는 또 2015년 1월, 정 회계사가 유 전 본부장에게 성남 도개공의 이익을 1공단 공원화 비용과 임대주택 부지 확보로 한정하는 공모지침서 안을 설명했고, 이 안이 정진상 실장을 통해 이재명 시장에게 보고돼 임대아파트 내용이 지침서에 들어갔다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공모지침서 발표 전 대장동 일당과 이 시장 측의 사전 논의가 있었다는 주장인데, 이 주장 역시 정 회계사는 사실과 다르다며 부인했습니다.

이재명 대표와 정진상 실장 측은 사적 지분 의혹과 사전 논의 주장 모두 터무니없는 허위 주장이라고 일축했습니다.

김만배 씨 측 역시 처음 듣는 내용으로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영상편집 : 최혜영, CG : 반소희·엄소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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