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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래퍼 뱃사공, 불법 촬영물 촬영·유포 혐의 검찰 송치

[단독] 래퍼 뱃사공, 불법 촬영물 촬영·유포 혐의 검찰 송치
래퍼 뱃사공(김진우·36)이 불법촬영물을 촬영하고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 유포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법조관계자에 따르면 서울 마포경찰서는 지난달 뱃사공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한 촬영 ·반포등) 혐의가 모두 인정된다고 보고 서부지방검찰청으로 사건을 넘겼다.

뱃사공은 2018년 7월 19일. 당시 뱃사공과 교제 중이었던 A씨가 상의를 탈의한 채 잠이든 모습을 불법촬영한 뒤 지인 20여 명이 있는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 유포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불법 촬영을 당한 지 4개월 만에 피해 사실을 알게 됐지만 자신의 신원이 알려질 게 두려워서 고소하지 못하다가, 뱃사공이 유튜브 채널 '바퀴달린입'에서 자신을 연상하는 듯한 발언한 것에 보고 공개 사과를 요구했다.

그러자 뱃사공은 지난 5월 '죗값을 치르겠다'며 경찰서에 자수한다는 뜻을 밝혔다. 이 과정에서 뱃사공의 소속사 대표의 지인에 의해 피해자의 신원이 노출돼 2차 피해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기도 했다.

(SBS연예뉴스 강경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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