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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담배 사줄게" 여중생 간음한 40대 교사 감형…이유는

"피해자와 합의"…지난 3월 파면, 8월 소청 심사 기각

[Pick] "담배 사줄게" 여중생 간음한 40대 교사 감형…이유는
▲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오픈 채팅방에서 만난 여중생을 간음한 40대 교사가 피해자와 합의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습니다.

오늘(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1-3형사부(이흥주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등간음)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46)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보다 형량을 낮춘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아울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함께 명했습니다.

세종시 모 고등학교 교사 A 씨는 B 양(13)이 만든 오픈 채팅방에서 성적인 대화를 해 차단당했다가 B 양이 친구 부탁이라며 담배를 구해달라고 다시 연락하자 이를 대가로 신체 접촉을 하고, 위력으로 간음한 혐의를 받습니다.

조사 결과 A 씨는 B 양과 연락할 때는 평소 사용하는 휴대전화가 아닌 다른 공기계를 사용했는데, 이후 수사가 시작되자 버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 씨는 1심에서 '신 앞에서 거짓 없이 말할 수 있다'며 성관계에 강제성이 없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가 항소심에서는 위력에 의한 간음 범행을 인정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교사로서 담배를 사달라는 요청에 훈계하기는커녕 그 대가로 신체 접촉을 요구하고 증거를 인멸하는 등 범행이 매우 계획적이고 죄질이 불량하다"며 "피해자와 합의했고 처벌 불원 의사를 보인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법원

현행법에 따르면, 19세 이상의 사람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아동·청소년의 궁박(窮迫)한 상태를 이용하여 해당 아동·청소년을 간음하거나 해당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간음하게 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와 합의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며 처벌 불원 의사를 표할 경우 특별양형인자로 참작돼 감경받게 됩니다.

한편, 세종교육청은 경찰로부터 범죄 사실을 통보받고 징계 절차를 거쳐 지난 3월 A 씨를 파면했습니다.

이에 A 씨는 징계 처분에 불복해 교육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는 소청 심사를 청구했으나 지난 8월 기각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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