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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3살 딸 손·발목에 수갑 채우고 때린 친모…동거남까지 가담

개 · 고양이 분뇨 가득한 방에 방치…법원, 징역 1년 선고

수갑 (사진=연합뉴스)
▲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3살 난 딸의 발목에 장난감 수갑을 채우거나 맨손으로 때리는 등 상습 학대한 30대 어머니가 범행에 가담한 동거남과 함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재판장 정희영)은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와 아동유기 · 방임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31·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어제(24일) 밝혔습니다.

또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 씨의 동거남 B(20) 씨에게는 징역 4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법원은 A 씨와 B 씨에게 각각 80시간과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고 3년간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인천시 서구 자택 등지에서 딸 C(3) 양을 효자손 또는 맨손으로 때리는 등 26차례에 걸쳐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씨는 수시로 C 양의 발목에 장난감 수갑을 채우고, 손목에도 수갑을 채운 뒤 수도배관과 연결해 움직이지 못하게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동거남 B 씨도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C 양을 넘어뜨린 뒤 발로 밟거나 멍이 들 정도로 뺨을 때리는 등 폭행했습니다.

한편, A 씨는 2018년 C 양을 낳은 뒤 자신의 어머니에게 맡기고 혼자 지내다가 아이를 키우면 정부에서 각종 양육 수당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지난해 1월부터 자신이 양육했습니다.

그러나 C 양은 개 · 고양이 분뇨나 쓰레기가 뒤범벅된 방에 사실상 방치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보호자로서 피해 아동을 올바르게 양육할 의무가 있는데도 오히려 상습적으로 학대했다"면서 "특히 A씨는 양육 수당을 받기 위해 피해 아동을 외조모로부터 데리고 온 이후 쓰레기 등이 쌓인 집에 방치하고 학대해 죄책이 무거운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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