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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N번방 수법 그대로' 10대 구속…"주범 조주빈과도 연락" 포착

성 착취물 1500여 개 소지, 900여 개 판매하기도

[Pick] 'N번방 수법 그대로' 10대 구속…"주범 조주빈과도 연락" 포착
▲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N번방 사건과 유사한 방식으로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판매한 10대가 구속됐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N번방 사건의 주범으로 복역 중인 조주빈과 메시지를 주고받은 정황도 포착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충남 당진경찰서는 청소년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판매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A 군(18)을 지난 20일 구속했다고 24일 밝혔습니다. 

A 군은 2018년 2월부터 지난 1월까지 직접 촬영한 영상 4개를 포함해 청소년 성 착취물 500여 개를 제작하는 등 성 착취물 1,500여 개를 소지하고, 이 중 900여 개를 판매해 1,630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SNS에 얼굴과 신상을 가린 채 본인의 노출 사진이나 글을 올리는 이른바 '일탈계(일탈 계정)'를 사용하는 미성년자와 여성에게 접근했습니다. 

이후 이들의 개인정보를 빼낸 뒤 '신상을 공개한다'고 협박하는 방식으로 이들에게 성 착취물 촬영을 강요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A 군은 경찰·공공기관 계정 등을 사칭해 '당신의 사진이 도용됐다'는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를 불안하게 한 뒤 전화번호와 이메일, SNS 계정 등을 알아내 협박했습니다. 

이는 'N번방 성 착취물 제작 유포 사건'과 비슷한 수법입니다. 

이런 범행은 지난 1월 A 군이 당진시 한 여자 화장실에서 불법 촬영을 시도하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히면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A 군의 스마트폰을 압수해 디지털포렌식 수사를 한 결과 이미 구속된 조주빈과 메시지를 주고받은 정황도 포착했습니다.

그러면서 "추가 피해자 파악과 함께 A 군이 N번방 사건 피의자들과 관계가 있는지 등 범행 연관성을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끝나지 않은 'n번방'...'솜방망이' 처벌도 여전 

 2년 전 국민을 충격에 빠뜨린 'n번방 사건'은 텔레그램에 개설된 단체 채팅방 운영진이 불법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사건으로, 2019년 7월 처음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디지털 성범죄 영상물 유통을 막기 위해 지난해 12월부터 인터넷 사업자가 불법 촬영물을 확인하는 즉시 삭제하도록 하는 이른바 'n번방 방지법'(개정 전기통신사업법 및 정보통신망법)이 시행됐습니다. 

또, 조직적으로 제작·유포하면 최대 징역 29년 3개월에 처하는 등 지난해 1월부터 양형 기준이 대폭 강화됐습니다. 

그러나 성 착취물 범죄는 여전히 성행하고 있습니다. 
제2의 n번방 조직적 범행 용의자 검거
제2의 n번방 대화 내용
지난 8월 30일에는 'n번방'과 유사한 형태의 이른바 '제2의 n번방' 사건이 발생해 지난 11일 관련자 3명이 구속조치되면서, 관련 범죄의 온상이 된 텔레그램에 대한 근본적인 대응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정보보호 및 법학 전문가 등에 따르면 텔레그램은 '사적 대화방'이어서 인터넷 사업자에게 성범죄물 삭제 등 조처를 하도록 한 개정 정보통신망법 및 정보통신망법상 규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에 전문가들은 통신의 비밀과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할 수 없다는 점에서 'n번방 방지법'으로 텔레그램을 통한 디지털 성범죄를 근절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웠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울러 성범죄 전력이 없거나 반성하는 기미가 보이면 감형되는 등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처벌도 여전히 '솜방망이'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서혜진 한국여성변호사회 인권이사는 "여전히 피해자 감정과 피해 정도에 못 미치는 판결이 이뤄지고 있다"며 "성범죄는 재범률이 높아 벌금과 집행유예 정도로 가볍게 처벌하면 또다른 피해자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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