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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 e뉴스] 확진된 영아에 '기준치 50배' 약물 실수로 투여…결국 숨져

코로나19에 확진된 13개월 영아가 병원 입원 중에 숨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간호사가 기준치의 50배에 달하는 약물을 실수로 투여한 건데요, 이러한 사실을 숨긴 간호사들에게 구속영장이 신청됐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기사로 함께 보시죠.

제주경찰청은 제주대병원에서 숨진 13개월 영아 A 양의 사망 사고과 관련해서 약물을 과다 투여한 간호사와 이러한 내용이 담긴 의무기록을 삭제한 다른 간호사, 그리고 이를 알고도 묵인한 수간호사에 대해 유기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과 병원에 따르면, 당시 담당의사는 호흡곤란 증상이 있던 A 양을 치료하기 위해 '에피네프린'이란 약물 5밀리그램을 희석한 뒤 흡입기를 통해 투약하도록 처방했는데, 담당 간호사가 약물 5밀리그램을 정맥주사로 놓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기관지 확장과 심정지 때 심장 박동수를 증가시키는 에피네프린, 이 약물은 영아에게 주사로 놓는 경우는 매우 드물고, 놓더라도 적정량은 0.1밀리그램으로 알려졌습니다.

A 양은 약물 과다 투여 사고 뒤 의식을 잃고 중환자실로 옮겨졌고요, 입원 다음날 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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