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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7억 5천만 원도 배상하라" 제자 인건비 빼돌려 파면된 교수의 최후

[Pick] "7억 5천만 원도 배상하라" 제자 인건비 빼돌려 파면된 교수의 최후
▲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제자들의 인건비 등을 빼돌려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은 국립대 교수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패소하며 7억 5천만 원을 배상하게 됐습니다.

24일 인천지법 민사 14부(부장판사 김지후)는 국립대 산학협력단이 전 교수 A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앞서 2013년부터 2018년까지 20여 개의 국가 연구개발사업 연구과제 책임자였던 국립대 교수 A 씨는 학교 산학협력단에 연구개발비를 신청하고, 연구비 일부만을 학생들에게 나눠준 뒤 나머지 돈은 자신이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해당 기간 A 씨가 대학 산학협력단으로부터 받아 가로챈 대학원생 48명의 연구비는 모두 6억 3천만 원에 달했으며, 48명의 대학원생 가운데 절반에 해당하는 24명은 연구과제에 참여하지도 않은 채 이름만 올린 '유령 연구원'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밖에도 A 씨는 공구 도소매 회사 대표와 짜고 각종 연구재료를 산 것처럼 꾸며 대학 산학협력단으로부터 1억 7천만 원을 받아 가로채기도 했습니다.

결국 법정에 선 A 씨는 "내 행위로 인해 학교가 (연구비) 환수 처분이나 제재금 부가 처분을 받지 않았다"며 "학교가 제재금을 내지 않았는데 나한테 배상을 요구할 수는 없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A 씨가 "7억 5천만 원을 대학 산학협력단에 지급하고 소송비용도 모두 부담하라"라고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대학 산학협력단은 A 씨의 불법행위에 속아 연구비 등을 지급함으로써 손해를 입었다"며 "A 씨의 기망 행위로 인한 피해자는 산학협력단이고 그 손해와 인과관계도 모두 인정된다"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학 산학협력단이 청구한 금액은 A 씨의 불법행위로 인해 입은 손해이지 앞으로 받을 (연구비) 환수 처분으로 인한 구상금이 아니다"며 "산학협력단은 A 씨에게 손해 배상을 청구할 자격이 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연구비 등을 빼돌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는 지난해 1월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자 항소했고, 2심에서 감형돼 징역 3년 6개월의 확정판결을 받았으며 지난해 5월에는 대학 징계위원회에 회부돼 파면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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