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 클릭> 세 번째 검색어는 "신고자만 과태료 내세요"입니다.
제보자 A 씨의 앞 차량 운전자가 창문을 열고 담배 재를 떨어트린 뒤 그대로 꽁초를 던져 무단 투기합니다.
A 씨는 이 모습을 휴대전화로 찍어 안전신문고를 통해 신고했는데 결과는 '불수용'이었다고 합니다.
제보 영상에 날짜와 시간이 보이지 않아 처리할 수 없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오히려 A 씨는 운전 중 휴대전화를 조작해 영상을 촬영했다는 이유로 7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됐다고 하는데요.
A 씨는 자신이 제보했는데 오히려 과태료를 내야 하느냐며 올바른 처분인지 조언을 구했습니다.
사연을 접한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는 도로교통법상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은 금지돼 있지만 각종 범죄 및 재해 신고 등 긴급한 필요가 있을 때는 제외라면서 "담배꽁초를 버리는 것도 처벌은 약하지만 범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누리꾼들은 "경찰 참 융통성 없네요. 이러면 누가 공익신고하나요?", "그래도 안전이 최우선이니 블랙박스로 신고했으면 더 좋았을 것 같아요."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화면출처 : 한문철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