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담배꽁초 무단투기 신고했더니…"과태료 내세요", 왜?

차 밖으로 담배꽁초를 버리는 앞차를 촬영해 신고했다가 오히려 과태료 처분을 받은 운전자의 사연이 전해졌습니다.

<오! 클릭> 세 번째 검색어는 "신고자만 과태료 내세요"입니다.

제보자 A 씨의 앞 차량 운전자가 창문을 열고 담배 재를 떨어트린 뒤 그대로 꽁초를 던져 무단 투기합니다.

탐배꽁초 버리는 차주

A 씨는 이 모습을 휴대전화로 찍어 안전신문고를 통해 신고했는데 결과는 '불수용'이었다고 합니다.

제보 영상에 날짜와 시간이 보이지 않아 처리할 수 없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오히려 A 씨는 운전 중 휴대전화를 조작해 영상을 촬영했다는 이유로 7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됐다고 하는데요.

A 씨는 자신이 제보했는데 오히려 과태료를 내야 하느냐며 올바른 처분인지 조언을 구했습니다.

사연을 접한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는 도로교통법상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은 금지돼 있지만 각종 범죄 및 재해 신고 등 긴급한 필요가 있을 때는 제외라면서 "담배꽁초를 버리는 것도 처벌은 약하지만 범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누리꾼들은 "경찰 참 융통성 없네요. 이러면 누가 공익신고하나요?", "그래도 안전이 최우선이니 블랙박스로 신고했으면 더 좋았을 것 같아요."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화면출처 : 한문철TV)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