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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수원 발발이' 연쇄 성폭행범 39세 박병화 11월 5일 출소

[Pick] '수원 발발이' 연쇄 성폭행범 39세 박병화 11월 5일 출소
 출소 직전, 추가 성범죄 혐의로 재구속된 연쇄 아동성범죄자 김근식(54)에 이어 또 다른 연쇄 성폭행범이 내달 초 출소를 앞두고 있어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2000년대 초, 이른바 '수원 발발이'로 불리며 경기도 일대에서 여성을 상대로 성폭행을 저지른 박병화(39)입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현재 충주교도소에서 복역 중인 박 씨는 형기 15년을 다 채우고 내달 5일 출소할 예정입니다.

그는 지난 2005~2007년 경기 수원시 일대에서 20대 여성들을 상대로 8차례에 걸쳐 성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원룸 밀집 지역에서 혼자 살거나 늦게 귀가하는 여성들을 노려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에 붙잡혀 재판에 넘겨진 박 씨는 2008년 1월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는 징역 11년으로 감형됐습니다.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이후 DNA 분석에 여죄 2건이 추가로 드러나 징역 4년이 추가됐습니다.

한편, 박 씨는 내달 출소 후 보호관찰시설에서 머물기를 원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수원 등 경기도에서 불안감이 높아지자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지난 18일 국정감사에서 "어디서 거주할지 기준을 만들 것을 법무부 장관에게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법무부·대한법률구조공단·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처럼 고위험 성범죄자들이 연이어 출소하면서 법무부도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지난 21일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재범 우려가 큰 고위험 성범죄자들이 다수의 시민과 접촉하는 배달대행업, 대리기사 등 취업 제한 방안에 대한 국회 논의를 적극 지원하도록 관계 부서에 지시한 바 있습니다.

법무부는 또 법 개정 전이라도 고위험 성범죄자가 배달대행업, 대리기사 등으로 취업하지 못하도록 대검찰청과 전국 보호관찰소에 전자발찌 피부착자에 대한 '특정 업종 근무 제한' 준수사항 부과를 적극적으로 신청·청구할 것도 지시했습니다.

이와 함께 연쇄 아동성범죄자 김근식 사건을 계기로 미국 '제시카 법'처럼 아동성범죄자가 학교 등 시설로부터 일정 거리 내 살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이 가능한지 검토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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