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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초등학교서 난폭 운전한 40대, '마약 취한 상태'였다

1심 징역 5년, 2심 형량 줄어 징역 4년

마약 취해 난폭운전
▲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마약에 취해 초등학교에서 위협 운전을 한 남성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1부(이승련 엄상필 심담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특수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45)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1심에서 선고받은 징역 5년보다 형량이 줄었습니다.

A 씨는 작년 6월 7일 오전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을 투여한 후 서울 강서구 한 초등학교으로 차를 운전해 들어가 난동을 피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출동한 경찰은 A 씨가 차량 운전을 멈추지 않자 창문을 깨고 전기 충격 총을 사용해 제압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경찰 2명이 다치고 순찰차 2대가 일부 파손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어린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상당한 위험을 유발했고, 피해 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면서도 "소지한 필로폰의 양이 적었던 점, 범행에 따른 신체상·재산상 피해가 심각한 수준은 아닌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울산 도심에서 마약에 취한 조폭 차량 도주를 막는 경찰 (사진=울산시 제공, 연합뉴스)

앞서 지난 7월에도 마약에 취해 울산 도심에서 도주극을 벌이며 차량 10여 대를 파손한 조직폭력배 추종 세력인 30대 남성을 당시 경찰이 실탄 11발을 쏴 검거한 바 있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처럼 시간·장소를 가리지 않고 마약에 취한 채 범죄를 저질러 큰 사고로 이어지는 등 마약 관련 사건·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습니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2018∼2021년 마약 투약 후 살인·강간 등 2차 범죄를 저지르다 검거된 사례가 연평균 217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가운데 교통 범죄가 216건으로 가장 많았고, 폭행과 강간도 각각 87건과 81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이에 검찰은 지난 14일 급속도로 확산하는 마약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서울중앙지검과 인천지검, 부산지검, 광주지검 등 전국 4개 검찰청에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마약 범죄 특별수사팀'을 개설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마약 전담 검사가 영장·송치사건을 도맡아 처리해 '밀수-유통-투약' 전 과정에서 광역·지역을 아우르는 빈틈없는 수사가 이뤄지게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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