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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정국이 두고 간 모자 판다더니…"그런 분실물 없었다"

자칭 공무원이라는 사람이 그룹 BTS 멤버 정국 씨의 모자라며 중고 거래 사이트에 판매 글을 올려서 논란이 됐었는데요, 이 모자가 경찰에 분실 신고된 적은 따로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주 SNS 등에는 중고 거래 사이트에 올라온 'BTS 정국이 직접 썼던 모자' 판매 글이 공유됐었습니다.

판매 가격이 무려 1천만 원인데요, 외교부 공무원이라고 밝힌 판매자는 BTS가 외교관 여권을 만들러 방문했을 때 두고 간 것이라며 분실물 신고 후 6개월 동안 찾는 전화나 방문이 없어 습득자가 소유권을 획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청이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정국의 모자를 외교부 직원이 경찰에 신고한 내역은 없었습니다.

또 외교부가 제출한 최근 1년간 분실물 관리 대장을 살펴봐도 정국 씨의 모자에 대한 내용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이에 점유이탈물 횡령죄가 적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데요, 유실물을 신고하지 않고 횡령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 실제 정국 씨가 착용했던 모자가 아닐 경우에는 이 판매 자체가 사기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온라인 커뮤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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