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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지하에 수백 억 금괴 있다"…누나 상대로 소송 건 동생

금괴(출처=픽사베이)
▲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한 남성이 "건물 지하에 금괴가 묻혀있다"며 건물주인 친누나와 조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기각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21일) 법조계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6월 친누나와 조카 등 가족들이 공동 소유한 대구 북성로의 한 건물 지하에 수백 억 규모의 금괴가 묻혀 있다며 이들을 상대로 '매장물 발견자 지위 확인'과 관련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매장물 발견자 지위'는 타인의 토지, 기타 물건으로부터 발견한 매장물은 소유자와 발견자가 각각 절반씩 나눠갖는다는 민법 254조의 내용과 관련됩니다.

해당 건물은 A 씨의 매형 B 씨가 지난 2019년 병으로 사망하기 전까지 B 씨의 소유였습니다.

이후 B 씨가 사망하자 해당 건물의 소유권은 B 씨 아내인 A 씨의 친누나와 조카 등 4명이 상속받았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A 씨는 "매형이 사망하기 전인 2018년 5월 매형의 허락을 받아 광물 탐사 전문가에게 의뢰했고, 200kg 가량의 금괴 위치를 발견했다"고 주장하며 금괴 위치 표시 사진을 근거로 내세웠습니다.

국내 금시세는 1g당 약 7만 5000원으로, A 씨가 주장하는 200kg 금괴의 가치는 150억 원에 달합니다.

A 씨는 건물의 소유주인 조카와 2년 전 주고 받은 메시지 내용도 공개했습니다.

'금이 묻혀 있으니 발굴해야 한다'는 A 씨의 메시지에 조카가 '할 때 되면 삼촌(A 씨)에게 먼저 말하겠다'며 답한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A 씨가 근거로 내세운 자료들은 객관적 증거가 되지 않는다며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에 대해 대구지법 관계자는 "원고가 전문가에게 의뢰해 매장물 위치가 표시된 사진을 받았어도 이들이 직접 눈으로 확인한 상태는 아니었다"며 "조카와 주고 받은 메시지에서도 탐사 의사만 보일 뿐 실제 금괴의 매장 여부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기각 이유를 전했습니다.

한편, 과거에 일본 상인들이 많이 상주했던 대구 북성로는 꾸준히 '금괴 매장설'이 제기되어 온 지역입니다.

광복 이후 일본 상인들이 급히 본토로 떠나며 가져가지 못한 금괴가 남아있다는 소문이 돌았고, 이에 금괴를 찾겠다며 땅굴을 파는 일도 다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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