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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철제 청소도구로 5살 조카 때려 숨지게 한 고모…"징역 7년"

"훈육 위해 때렸다" 주장…법원 "체벌 한계 넘어선 학대"

[Pick] 철제 청소도구로 5살 조카 때려 숨지게 한 고모…"징역 7년"
훈육을 이유로 5살 조카를 폭행해 숨지게 한 고모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어제(20일) 광주고법 형사 1부(판사 이승철)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40) 씨의 항소심에서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7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명령도 유지했습니다. 

A 씨는 전남 장흥군 한 아파트에서 조카 B(5) 양을 여러 차례 때려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지난 2월 13일 밤과 14일 아침 10시 30분쯤 B 양을 철제 유리창닦이로 때린 혐의를 받습니다. 

B 양은 2월 14일 구토한 뒤 집안 화장실에서 쓰러졌고 다른 가족의 신고로 병원에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습니다. 

숨진 B 양의 몸에는 멍 자국이 다수 발견됐으며 사인은 외상성 쇼크사로 확인됐습니다.

조사 결과 A 씨는 B 양의 부모가 이혼하면서 B 양의 양육자를 자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신이 'B 양의 친모'라고 주장한 한 누리꾼은 지난 3월 11일 국민청원에 글을 올려 A 씨의 엄벌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법정에 선 A 씨는 체벌을 인정하지만 양육 과정에서 아이가 자주 거짓말을 해 훈육하려 했을 뿐 학대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B 양을 훈육하는 과정에서 '사망할 것이라는 점을 예상할 수 없었다'라고 항변했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5세에 불과한 아이에 대한 체벌 한계를 넘어선 '학대'라고 판단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모든 아동은 안정된 가정환경에서 행복하게 자라날 권리의 주체로서 모든 형태의 학대와 폭력 및 방임으로부터 보호돼야만 한다"라고 강조하면서도 "피고인이 자진해서 양육자가 됐고 양육을 지켜본 많은 사람이 선처를 탄원한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판단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도 "피해 아동의 아버지가 선처를 탄원한 점, 범행 동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원심의 양형은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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