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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태어난 지 한 달" 신생아 두개골 골절시킨 '인면수심' 아버지의 최후

휴대전화 속 상습 학대 영상 확보…징역 17년 선고

[Pick] 생후 1개월 딸 학대하는 남편 촬영한 여성…"아이 보호하려 한 것"
태어난 지 한 달 된 자신의 딸을 때려 두개골 골절 등 중상을 입힌 40대 아버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오늘(20일) 인천지법 형사 12부(부장판사 임은하)는 살인미수와 아동복지법상 상습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취업 제한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2월 17일부터 3월 5일까지 인천시 연수구 자택에서 생후 1개월 된 딸 B 양을 상습적으로 학대하고 살해하려 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지난 3월 5일 A 씨는 아내와 함께 병원에 방문했다가 B 양을 진료한 의료진이 아동학대 의심 신고를 하면서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당시 B 양은 두개골 골절과 뇌출혈 진단을 받았는데,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아이가 울어서 때린 적이 있다"면서도 두개골 골절과 뇌출혈 증상에 대해서는 "딸이 침대에 혼자 있다가 떨어졌다"며 일부 혐의만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압수수색을 통해 A 씨 등의 휴대전화를 확보한 경찰은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A 씨가 B 양을 학대하는 정황이 담긴 영상을 확인했습니다.

A 씨는 B 양이 울자 코에 분유를 들이붓고, 입에 가제 수건을 집어넣고 욕설하거나 손으로 얼굴을 때리는 등 상습적으로 학대한 사실이 드러난 것입니다.

경찰은 A 씨가 B 양이 사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범행한 것으로 보고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법정에 서게 된 A 씨에게 검찰은 "피고인이 피해아동을 학대하는 것을 넘어 고문했다"면서 "단단하지 않은 신생아의 머리를 30회 때린 것은 당연히 살인 고의가 있는 것"이라며 징역 20년을 구형했습니다.

최후 변론에 이르러 A 씨 측 변호인은 "A 씨가 음주상태가 아닐 때는 차분하고 조용한 성격"이라면서 "범행 당시 A 씨가 만취상태였던 점을 참작해달라"라고 호소했습니다.

A 씨 또한 "잘못했다는 말 외에는 드릴 말씀이 없다"라며 손으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 아동의 아버지로 사랑과 정성으로 건강하게 양육해야 할 책임이 있는 사람"이라고 설명하면서 "몸조차 제대로 가누지 못한 생후 피해 아동이 받은 정신적 고통을 가늠하기조차 어렵다"며 "전문가들은 피해 아동이 그 고통을 평생 짊어질 가능성도 시사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한 피고인이 자신의 행동과 그 결과를 온전히 돌아보는지 의구심이 든다"며 "죄책에 상응하는 엄정한 형을 선고해야 한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한편, A 씨의 학대를 말리지 않고 이를 촬영한 그의 아내 C 씨 또한 지난달 1심 재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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