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마굿을 하다 10대 여아를 숨지게 한 무속인이 1심에서 금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양환승 부장판사)은 중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A(59) 씨에게 금고 2년을 선고했습니다.
지난 2015년 A 씨는 한 여성으로부터 지적장애 1급인 딸 B(19) 양에게 굿을 해달라는 의뢰를 받았습니다.
의뢰에 응한 A 씨는 퇴마굿을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입에 한쪽 손을 넣고 다른 손으로는 피해자의 흉부를 압박하는 행위를 15분 동안 지속했습니다.
그러자 B 양은 강제 구토 증상을 보였고, 기도 폐쇄에 의한 질식으로 병원 응급실로 이송됐습니다.
B 양은 치료를 받았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법정에 선 A 씨는 피해자가 특이체질이라 사망했다며 자신의 행위와 B 양의 사망 사이에는 인과 관계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A 씨의 중대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바닥에 눕혀진 상태에서 구토를 하면 질식으로 인한 호흡 정지가 나타나는 건 쉽게 예견할 수 있는 사실"이라며 A 씨의 과실을 지적했습니다.
이어 "A 씨는 별다른 의학지식이 없으면서도 신체 위해 행위를 지속하고 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해 아무런 대비를 하지 않았다"며 "본인의 잘못으로 안타까운 생명이 사그라졌음에도 반성하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를 탓하는 모습"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2019년에는 한 무속인이 퇴마 의식을 한다는 명목으로 20대 여성에게 화상을 입히고 치료는커녕 "귀신에게 밥과 물을 주어서는 안 된다"며 음식물을 주지 않고 방치해 해당 여성이 사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에 다른 무속인들은 "굿을 할 경우 안전장치를 마련해놓고 반드시 여러 명이 지켜봐야 한다"며 "주술 행위로 사람이 죽었다면 비정상적 방식이거나 주술 행위를 가장한 범죄일 가능성이 크다"고 의견을 밝히기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