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 아들에게 아동 학대 혐의로 신고를 당한 한 구청장의 아내가 경찰 조사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최근 아동복지법상 아동 유기·방임 혐의로 수사한 인천 모 구청장의 아내 A 씨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A 씨는 지난 6월 중학생 아들이 '부모가 현관문 비밀번호를 바꿔서 집에 못 들어가고 있다'며 112에 신고하면서, 아동 방임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았는데요.
A 씨는 아들의 잦은 외박 등 비행을 바로잡기 위해 훈육 차원에서 신고 이틀 전 비밀번호를 바꾼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아들도 경찰 조사에서 '경찰을 부르면 문을 열어줄 줄 알았다'며 '부모님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경찰은 어머니 A 씨가 비밀번호를 바꾸는 과정에서 아동학대의 고의성이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평소 아들의 잦은 비행으로 마음고생이 심했다'며 '아들이 마음만 잡는다면 내가 구속돼도 좋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