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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잠정 피해자만 76명"…학교서 불법 촬영 일삼은 컴퓨터 수리기사

20대 검찰 송치…불법 촬영물 분량만 무려 '2TB' 육박

[Pick] "잠정 피해자만 76명"…학교서 불법 촬영 일삼은 컴퓨터 수리기사
 '성욕을 이기지 못했다'는 이유로 학교를 드나들며 상습적으로 불법 촬영을 저지른 학교 컴퓨터 보수업체 직원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오늘(17일) 광주 동부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제작 및 소지) 혐의로 A(27) 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6월부터 9월까지 약 4개월간 광주시 일대의 초등학교 1곳, 중학교 3곳, 교육기관 1곳 등에서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해 여성의 신체 일부를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한 그는 술집 화장실을 찾아 불법 촬영을 저질렀으며, 지난 8월 말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만난 아동을 아파트 옥상으로 불러내 불법 영상을 제작한 혐의도 받습니다.

이러한 A 씨의 범죄 행위는 지난달 19일 한 중학교 조리실 직원이 학교 샤워실에 설치된 불법 촬영 카메라를 발견하면서 적발됐습니다.

이에 경찰은 A 씨 휴대전화를 압수해 포렌식을 진행했고, 발견된 불법 촬영물은 66건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파악되는 잠정 피해자만 76명이며, 불법 촬영물의 분량만 무려 2테라바이트(TB)에 육박합니다.

이는 3분짜리 노래 한 곡의 용량이 5메가바이트라고 할 때, 무려 41만 9천여 곡을 저장할 수 있는 거대한 용량입니다.

조사 결과 A 씨는 학교 컴퓨터 보수업체 직원으로 비교적 자유롭게 학교를 드나들 수 있다는 이점을 이용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으며, "성욕을 이기지 못해" 이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A 씨가 자신의 SNS 계정을 통해 불법 촬영물 일부를 유포한 정황을 포착해 여죄를 수사하면서 사안의 중대성과 도주 우려 등을 고려해 구속 수사를 이어왔습니다.

[2022.10.11] [Pick] 학교 휘저으며 교사·학생 불법촬영…휴대폰엔 '미성년자 성착취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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