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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 e뉴스] "동기들, 부기장 나체 사진 돌려봤다" 폭로…항공사 '발칵'

밤사이 인터넷에서 화제가 된 뉴스를 살펴보는 실시간 e뉴스입니다.

국내 한 항공사의 승무원들이 불법 촬영된 부기장의 나체 사진을 단체 채팅방에서 공유했다는 주장이 나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많이 본 기사 살펴보시죠.

지난 11일 한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에 올라온 내용입니다.

글쓴이는 이 커뮤니티 내 항공사 임직원들이 이용할 수 있는 게시판에, 한 승무원이 '동기들 단톡방에서 부기장 알몸 사진을 돌려봤다'는 내용의 글을 썼다고 밝혔습니다.

바로 이 글이죠, 그러면서 문제의 사진은 과거 해당 부기장과 만남을 가졌던 승무원이 지인들에게 공유한 것인데, 그게 최근 회사 내에서 불특정 다수에 배포되기 시작했고, 사진을 받은 사람 중 일부가 단체 채팅방에 공유하면서 2차, 3차 피해가 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에 따르면 카메라 등을 이용한 사람의 신체 촬영물이나 복제물을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배포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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