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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헤어지자"는 연인 아킬레스건 다치게 한 40대…1심 징역 3년

[Pick] "헤어지자"는 연인 아킬레스건 다치게 한 40대…1심 징역 3년
6년간 교제했던 연인을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흉기를 휘둘러 아킬레스건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7단독(나우상 판사)은 상해 및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41)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7년 3월부터 올해 5월까지 연인 관계였던 B 씨(45)를 상습 폭행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2017년 연인 사이던 B 씨가 이별을 요구하자 화가 난 A 씨는 B 씨를 주먹으로 때려 갈비뼈를 부러뜨리는 등 전치 3주 상해를 입혔습니다.

또, A 씨는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흉기를 휘둘러 B 씨 오른쪽 발목 아킬레스건을 다치게 하는 등 상습적으로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앞서 지난 5월 30일에도 상습 폭행이 계속되던 중 B 씨가 "살려달라"고 소리치는 광경을 행인이 목격해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후 재판 과정에서 A 씨는 "B 씨가 칼을 들고 와 '같이 죽자. 자기를 찌르라'며 칼을 쥐게 한 다음 손을 잡아당겨 직접 자신의 아킬레스건을 베었다"고 주장하며 특수상해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자신의 손을 이용해 자해할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며 A 씨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아울러 "상해의 정도나 이에 수반된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한편, A 씨는 다른 상해 사건으로 유죄가 선고돼 집행유예 기간이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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