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Pick] "스트레스 받으니깐"…모르는 여성에 갑자기 비비탄 '탕탕탕'

총 총기 권총 소총 (사진=픽사베이)
▲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일면식도 없는 여성에게 갑자기 비비탄총을 쏜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아 화가 난다는 것이 범행의 이유였습니다.

지난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3단독(부장판사 오명희)는 특수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2) 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24일 오후 6시 25분쯤 대전 대덕구의 한 도로에서 차량을 운전하던 중 인근 버스 정류장에 앉아있던 20대 여성 B 씨을 향해 비비탄총을 쐈습니다.

A 씨와 B 씨는 서로 모르는 사이로 당시 A 씨는 스트레스를 받아 화가 나다는 이유로 차에 보관 중이던 비비탄총을 꺼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A 씨는 2019년에도 동종범죄로 집행유예 처벌을 받고도 유예기간이 끝나자마자 또 범행을 저질렀다"며 "화가 나거나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이유로 불특정 여성에게 비비탄총을 발사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3월에는 익산 일대에서 행인들을 향해 비비탄총을 쏜 30대 남성 C 씨가 붙잡히기도 했습니다.

B 씨는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익산 영등동 일대를 돌며 차 안 등 특정 장소에 숨어있다가 불특정 다수에게 비비탄총을 발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피해자들 다수는 여성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올해 전북 익산에서 비비탄에 맞은 피해 여성이 올린 사진. (사진=페이스북 '익산 제보 싹다말해')

경찰 조사에서 C 씨는 "남성보다 여성들의 반응이 더 커서 그랬다"며 "나도 비비탄에 맞은 적이 있어 복수심에 쐈다"고 진술했습니다.

한편, 발사 거리 등에 따라 인체에 해를 입힐 수 있는 비비탄은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제조·판매 또는 소지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