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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젓이 USB 꽂아"…심평원 강압조사에 의료기관 충돌

<앵커>

교통사고 환자 관련한 보험금 과다 청구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지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보험사들의 위탁을 받아 의료기관의 과잉·허위 진료여부를 심사하는데, 공익 목적이지만 심사가 강압적이라며 의료기관과 충돌도 벌어지고는 합니다. 

김관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경북의 한 한의원.

접수대에 있는 직원들 뒤에 서서 이런저런 지시를 하는 듯하더니 아예 자리에 앉아 한의원 PC를 직접 다룹니다.

바로 옆에선 PC에 USB를 꽂는 모습도 보입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직원들이 한의원 내부 자료를 복사해 가는 겁니다.

[한의원 원장 : 밥을 먹으러 나갔는데 (그사이) USB를 꽂아서 이렇게 시도를 하셨거든요. 개인 정보라든지 중요한 자료들이 그냥 넘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저의 동의를 다 받고 줘라….]

심평원은 2013년부터 의료기관들이 자동차보험 진료비를 허위·부당 청구하지 않는지 현지 확인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보험사들로부터 수수료를 받고 하는 위탁 업무입니다.

공익 목적이지만 조사 과정에서 의원들과 갈등을 빚는 일이 잦고, 의원이 심평원을 업무방해로 고소하는 일까지 벌어집니다.

[한의원 원장 : 한 10분 정도 뒤에 심평원에서 조사를 나오겠다는 통보를… 환자를 이렇게 넌지시 커튼 옆에서 이렇게 보이는 틈으로 쳐다 보고, 반나체 상태로 있는데….]

조사 과정에 변호인 도움을 받겠다고 했더니 압박성 발언을 하기도 합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A 직원 : 굉장히 불쾌합니다. 변호사님 나오셔 가지고 저희 위협 느껴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B 직원 : 이렇게 변호사분이 오셔서 하는 경우에는 센터장님뿐만 아니라 심사위원이 항상 동행을 할 예정이고요. 조금 더 많이 타이트 해질 수 있을 거 같아요.]

심평원 측은 내부 지침에 따라 의료기관장과 환자의 동의 하에 자료를 제출받고 진료 참관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의원의 자료 은닉·폐기가 우려되는 경우에만 사전통지 없이 심사하고 있고, 변호인 참여도 보장하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심사 현장에서는 다른 상황도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행정조사법에 따라 절차가 엄격히 규정되는 건강보험 현장조사와 달리 자동차보험 현지확인심사는 심평원 내부 지침에만 따르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김정훈/변호사 : 행정조사기본법 등의 절차를 따르거나 그에 준하는 절차를 법령에서 규정해야 하고 이에 따라서 현지 확인 심사가 이루어져야….]

(영상취재 : 설민환, 영상편집 : 하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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