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오늘(5일) 여의도 국회 앞에서 차선을 위반한 차량이 적발됐는데 경찰이 직접 붙잡고도 그냥 보내줬습니다.
국정감사 때문이었다는데 엄민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오늘 오전, 국회로 진입하는 다리 위에서 찍힌 차량 블랙박스 화면입니다.
검은색 승합차량이 좌회전 차선에서 직진해 교차로를 지납니다.
근처에 있던 순찰차가 위반 사실을 인지하고 바로 추격합니다.
잠시 뒤 경찰관이 신호에 걸린 차량에 다가갔지만, 다시 해당 차량이 출발하자 급하게 따라가기도 합니다.
결국 국회 옆문에서 꼬리를 잡힌 차량.
잠깐 대화를 나누는 듯 싶더니 20초도 안 돼 국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이때 시간이 9시 58분, 국회 국정감사 시작 2분 전입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해당 차량 운전자를 찾아 물어봤습니다.
차선 위반 차량은 행안위 국정감사를 위해 온 소방청 차량.
국감 때 필요한 물품이 필요하다는 요청에 급하게 오던 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차량 운전자 : 프린터 같은 거, 차량 내에 프린터 같은 게 있었는데, 출력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갖고 있겠다고 직원께서… 빨리 또, 뭐 시간에 맞추고 그래야 되는….]
그렇다면 경찰은 왜 보내준 걸까.
[단속 경찰 : 다른 이유가 아니라, 국회에서 감사인데, 피감기관인데 늦으면 안 된다고 하시기에, 죄송하다고 해 가지고 다음부터 그러지 마시라고 하고….]
현장 경찰에겐 재량이 있어 계도를 하고 보냈다는 설명인데, 안전과 직결된 차선 위반이 국정감사라고 해서 예외가 될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영상취재 : 최대웅, 영상편집 : 하성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