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여자친구와 그 어머니까지 스토킹한 2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방법원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석 달 동안 사귀다 헤어진 전 여자친구에게 17일 동안 138차례에 걸쳐 전화를 걸거나 문자 등을 반복적으로 보냈다는데요.
연락이 닿지 않자 전 여자친구 어머니의 직장까지 찾아가 편지를 전달하고 '딸 간수를 잘하라'는 취지로 전화하는 등 3차례에 걸쳐 접근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일로 휴대폰, 이메일 등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잠정조치를 받았는데도 '속상하다', '용서해달라' 등의 메시지를 또 보내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상당한 불안감과 공포심을 느꼈을 것이 명백하고, 죄질이 불량하다면서도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