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체조직을 기증받아 이식재를 생산하는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이 직원들에게 줄 월급이 없다는 이유로 기증받은 인체조직을 '할인 판매'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어제(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이 한국공공조직은행으로부터 받은 특별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20년 11월 20일 당시 생산분배장으로 경영지원본부장을 겸하고 있던 A 씨는 인체조직 연구개발기업인 B업체와 '중간재 할인 단가 분배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계약을 통해 B업체는 평상시 3억 6천600만 원 상당인 근막, 관절, 혈관, 뼈 등 인체조직 이식재를 약 40% 할인된 2억 3천만 원에 사들이기로 했고, 대신 B업체는 계약 직후이자 이식재를 건네받기(12월 22일) 약 한 달 전인 11월 25일 1억 5천만 원을 선입금했습니다.
또 실제로 이식재를 받은 후에는 이틀 만인 12월 24일 나머지 8천여만 원을 입금했습니다.
통상 세금계산서가 발행되면 익월 말일 입금돼 이 경우 1월 말까지 입금하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처럼 이례적인 할인과 빠른 입금의 계약은 기관의 예산 부족 때문으로 드러났습니다.
직원들에게 월급을 지급할 돈조차 없었던 것입니다.
감사 결과 급여일이 매월 25일인 이 기관의 2020년 11월 24일 통장 잔액은 2천579만 원이었습니다.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한국공공조직은행은 2020년 하반기부터 인건비 등의 자금이 부족해 복지부에 상황을 보고하고 국고지원이나 금융기관 차입을 요청했으나 자체 해결하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A 씨는 감사 과정에서 당시 은행장에게 결정권을 위임받아 이같은 계약을 추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업체 선정과 할인 조건 책정은 A 씨가 독단적으로 했고, 상급기관인 복지부와 공공조직은행 이사회에 보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새 은행장이 취임한 뒤 이뤄진 특별감사를 통해 드러났는데, 별정직인 A 씨는 이미 퇴직한 상태여서 징계는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대신 기관 내부적으로 중간재 분배와 관련한 내부 지침을 마련하고 분배가 산정·조정 및 표준계약절차를 수립하는 것으로 사건이 마무리됐습니다.
당시 감사에서는 이뿐 아니라 인공 관절 수술 등에 사용되는 뼈분말 이식재를 분실한 사실과 내부 결재 없이 자의적으로 특정직원 6명의 연봉을 올린 뒤 이를 반납하라는 요청에 응하지 않은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캡처,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