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Pick] 성폭행 저지른 뒤, 직장 동료까지 불러 같이 범행

항거불능 상태 만취 여성 성폭행…성관계 소리까지 녹음

범죄 범죄자 체포 연행 (사진=픽사베이)
▲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만취한 여성을 모텔로 끌고 간 뒤 직장동료를 불러 함께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2명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들은 법원에서 합의된 성관계였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의정부지법 제13 형사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혐의 등으로 기소된 A(28) 씨와 B(29) 씨에게 각각 징역 5년과 2년을 선고했다고 오늘(26일)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A 씨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신상정보 공개를, B 씨에게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각각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한 술집에서 피해 여성 C 씨와 술을 마시던 중 C 씨가 술에 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자 인근 모텔로 데려갔습니다.

당시 C 씨는 모텔에 들어가기 전부터 제대로 서 있지도 못했고 객실 바닥에 구토를 하는 등 항거불능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 씨는 정상적 사고 판단이 불가능한 C 씨를 성폭행한 뒤 직장 동료인 B 씨까지 불러 함께 성폭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 과정에서 A 씨는 성관계 음성을 녹음하기도 했습니다.

심신상실 상태의 C 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와 B 씨는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다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내용을 비춰볼 때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해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법원에 엄벌을 요구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범행에 대해 부인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죄질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면서 "다만 B 씨의 경우 범행 자체는 죄질이 매우 나쁘지만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주도하지 않은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