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달 넘게 연락이 두절돼 실종 상태에 놓여 있던 여중생과 함께 지내온 20대 남성이 입건됐습니다.
오늘(26일) 광주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전날 실종아동 보호법 위반 혐의로 20대 남성 A 씨를 입건했습니다.
A 씨는 지난 7월 18일부터 이달 23일까지 여중생 B(14) 양의 가출 사실을 알고도 관계 기관에 신고하지 않고 대전시 유성구 자신의 집에서 지내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앞서 '하교 시간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는다'는 가족의 신고를 받고 수사를 시작한 경찰은 B 양이 고속버스를 이용해 대전으로 가 택시를 타는 모습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CCTV에 포착된 B 양이 탑승한 택시의 차량번호가 확인되지 않으면서 행적 확인에 어려움을 겪던 경찰은 B 양의 휴대전화와 컴퓨터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전자 법의학 감정)을 의뢰했습니다.
B 양이 대전 지역 한 식당을 언급한 정황을 파악한 경찰은 지난 20일부터 해당 지역 주변에서 잠복과 탐문 수사를 벌였고, 주변에서 닮은 사람을 봤다는 주민의 제보를 확보해 지난 23일, 실종 68일 만에 인근 식당 앞에서 B 양을 발견했습니다.
조사 결과 A 씨는 모바일 게임 메신저에서 만난 B 양에게 '숙식을 제공하겠다'며 자신이 사는 대전에 올 것을 제안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B 양이) 가출해서 오갈 데 없는 모습을 보고 불쌍해 계속 데리고 있었다. 협박이나 감금 등 범행을 저지르지는 않았다"라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B 양을 아동 전문 보호기관으로 보내 상담 등 정서적 지원을 받도록 하는 한편 가출 기간 범죄 피해 여부에 대해 조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TV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