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기르던 진돗개에게 시너를 부어 전신에 화상을 입힌 60대 남성이 검찰의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어제(19일) 충북 괴산경찰서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A(60)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7월 31일 자신이 운영하는 괴산군 청천면의 펜션에서 태어난 지 2년 된 진돗개에 불을 붙여 학대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날 진돗개의 비명을 들은 펜션 투숙객들이 진화하며 목숨을 건진 진돗개는 전신에 3도 화상을 입고, 귀를 잃는 등 큰 상처를 입었습니다.
경찰은 "살아있는 개에 불이 붙었다"는 펜션 투숙객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또한 학대당한 진돗개를 진료한 결과 "도망갈 수 없는 불가항력 상태에서 화상을 입었거나 인화성 물질이 몸에 묻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는 소견이 나왔습니다.
국립과학 수사원에서도 현장과 개 피부 조직에서 인화성 물질이 검출됐다는 소견을 밝히면서, 경찰은 A 씨가 고의로 반려견에 인화성 물질을 뿌린 뒤 불을 질렀다고 판단하고 A 씨를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사진=한국유기동물복지협회 관계자 인스타그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