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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결별 요구하자 흉기로 연인 살해…60대 징역 28년 선고

판결
▲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연인이 결별을 요구하자 흉기로 수십 차례 찔러 잔혹하게 살해한 6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어제(18일) 춘천지법 형사1부(신교식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61) 씨에게 징역 28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4월 11일 오전 원주시의 한 찻집에서 결별을 요구하는 60대 여성 B 씨와 말다툼 중 미리 준비한 흉기로 B 씨를 28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와 B 씨는 지난해 4월 무렵 교제를 시작해 올해 2월 결별했으나, A 씨는 B 씨가 운영하는 가게를 지속적으로 찾아가 흉기로 위협하는 등 다시 만나달라고 요구해왔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범행 당일 오전 A 씨는 흉기를 챙겨 B 씨의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A 씨가 현관문 앞에서 흉기를 꺼내 위협하자 B 씨는 '소란을 피우면 안 된다'며 달랬고 이에 A 씨는 흉기를 다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이후 B 씨는 A 씨를 피해 지인이 운영하는 찻집에 가서 출입문을 잠그려 시도했으나, 곧바로 따라온 A 씨도 안으로 들어왔고 말다툼을 벌였습니다.

A 씨는 찻집 주인이 보는 가운데 흉기로 B 씨를 찌르기 시작했고, 이를 제지하는 목격자까지 뿌리치며 범행을 이어갔습니다.

범행 후 찻집으로부터 100여m 떨어진 모텔에서 음독을 시도한 A 씨는 다시 사건 현장으로 가던 중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A 씨는 "우발적 범행이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흉기를 미리 준비해 피해자를 찾아갔고, 자기 뜻과 맞지 않자 피해자를 살해하겠다는 확고한 의사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범행 수법이 매우 잔인하고 죄질이 불량한 반사회적 범죄"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5분이라는 짧은 시간에 일어난 범행에 있어서 피고인은 한 치의 망설임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여러 차례 탄원하고 범행 경위와 동기 역시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범행 직후 자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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