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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한 달 넘게 과외 중학생 160회 폭행한 대학생…CCTV 다수 확보

"자신의 분노 고스란히 드러내며 화풀이" 1심서 실형 선고

[Pick] 한 달 넘게 과외 중학생 160회 폭행한 대학생…CCTV 다수 확보
▲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과외 수업 중 중학생을 상습적으로 때린 혐의로 기소된 대학생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조상민 판사는 14일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상습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대학생 A 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또 40시간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 관련 기관에는 3년간 취업 제한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 5월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한 스터디카페에서 자신에게 과외받는 중학생 B 군의 머리와 허벅지, 등, 가슴 등을 무차별적으로 상습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경찰은 조사를 통해 A 씨가 이전에도 B 군을 상습적으로 폭행했던 장면이 담긴 CCTV 영상을 여러 개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 씨는 법정에서 폭행과 상해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B 군이 문제를 제대로 풀지 않자 성적을 올려야 한다는 압박감으로 폭행하게 됐다고 해명하며 재판부에 선처를 구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A 씨의 폭행은 B 군 성적에 대한 부담감에 따른 우발적 범행이라고 볼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어 "한 달이 넘는 기간을 반복해 폭행하고 그 폭행 횟수가 160회에 이르렀다"며 "자신의 분노를 고스란히 드러내 화풀이하며 피해자를 때리는 모습이 확인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장기간 폭행당한 피해자는 대응도 하지 못했으며, 피해자의 가족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당시 중학교 1학년인 어린 피해자가 입었을 정신적 충격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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