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같은 아파트에 사는 중학생을 흉기로 위협해 납치하려던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하지만 곧 풀려났습니다. 구속영장이 기각됐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도주하거나 다시 범행할 우려가 없다고 기각 이유를 적었습니다.
김관진 기자가 따져봤습니다.
<기자>
아파트 1층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여학생을 따라 타는 한 남성, 여학생 쪽을 보며 기웃대더니 품에서 흉기를 꺼냅니다.
그리고는 내리려는 여학생 가방을 잡아채 엘리베이터로 다시 끌고 들어옵니다.
[피해 여학생 아버지 : 딸이 항상 학교를 가고 집에 오는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그날도 우리 딸이 학교를 갔다가 집에 들어오는 길이었고….]
겁에 질린 여학생을 흉기로 위협하며 휴대전화까지 빼앗으려 합니다.
이때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면서 다른 주민에게 범행 장면을 들키자 사라집니다.
[피해 여학생 아버지 : (딸이) 그 친구한테 도와달라고 소리를 질러서, (가해자가) 바깥으로 일단 나가서 나오라고 했는데 우리 딸이 안 나가고….]
출동한 경찰은 2시간 만에 자신의 차량에 숨어 있던 40대 남성 A 씨를 붙잡았습니다.
경찰은 피해 학생과 같은 아파트에 사는 A 씨가 흉기를 미리 준비했고 범행 후 도주한 점 등을 이유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도망치거나 피해자를 다시 위협하거나 해칠 우려가 없다는 겁니다.
[장윤미/변호사 : 미성년자를 흉기로 위협해서 가해 행위를 했는데 재범의 우려가 없다 라고 단정 지은 것은 좀 문제가 있다 라고 생각이 들고, 영장 기각된 게 과연 정당한가라는 의문이….]
A 씨가 석방되면서 피해 학생과 가족들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피해 여학생 아버지 : 사지가 떨리더라고요. (아이를) 어떻게 지켜야 되냐, 나라에서 도와주지 못하는 것을….]
경찰은 피해 학생에 대한 신변 보호조치에 나서는 한편,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영상편집 : 이승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