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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5분 탔는데 "23800원?"…외국인에게 '바가지' 씌운 택시기사

[Pick] 5분 탔는데 "23800원?"…외국인에게 '바가지' 씌운 택시기사
한국에서 유학 생활 중인 홍콩인 유튜버가 인천공항 인근에서 택시를 탔다가 택시 요금을 덤터기 맞을 뻔한 사연을 공개했습니다.

지난 6일 A 씨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청주-인천공항행의 영수증은 내 은인입니다'란 제목의 영상을 게시했습니다.

이 영상엔 청주에서 버스를 타고 인천공항에 온 A 씨가 인근에 위치한 영종 하늘공원에 가기 위해 택시를 타고 이동하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택시에 탄 A 씨는 어눌한 한국어로 "하늘공원에 가 달라. 걸어서 가고 싶은데 차로만 갈 수 있더라"라고 말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하늘공원에 내렸습니다.

그런데 A 씨는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약 5분간 탑승한 택시요금이 2만 3,800원으로 결제됐기 때문입니다.

외국인 택시 바가지 (사진=유튜브 '유리조아')

이에 A 씨는 내린 택시를 황급히 붙잡고 "왜 2만 3,800원이 결제됐냐"라고 물었고 택시기사는 "이게 뭐야. 이게 왜 이렇게 됐냐"라고 반문했습니다.

영상에는 돈을 돌려달라는 A 씨 요구에 택시기사가 "돈이 없다"라고 대답하며 1,000원권과 5,000원권을 만지작거리는 모습이 담기기도 했습니다.

이후 A 씨는 "미터기에 3,800원이 찍혀 있었다"라고 말했고, 택시기사는 지갑에서 2만 원을 꺼내 건네면서 "잘못 봤어요"라고 해명했습니다.
외국인 택시 바가지 (사진=유튜브 '유리조아')

돈을 돌려받은 A 씨는 "감사하다"라고 인사한 뒤 혼잣말로 "거의 호갱(어수룩하여 이용하기 좋은 손님을 낮잡아 이르는 말) 될 뻔했다"며 "2만 원을 돌려받아 괜찮다. 영수증을 받아서 다행"이라며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해당 영상은 온라인상에서 '택시기사에게 덤터기 맞을 뻔한 외국인 유튜버'라는 제목으로 확산됐습니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나라 망신", "부끄럽다", "악질 택시기사는 신고해야 한다", "이게 실수로 가능한가", "괜히 내가 미안하다"며 외국인에게 바가지 요금을 씌우려 한 택시기사의 행동에 공분했습니다.

한편 택시 바가지 요금, 20% 시계 할증 적용 부당 요금 징수 등 불법 영업의 경우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과태료 또는 과징금 처분되며, 부당 요금 징수로 3회 적발 시 택시 운전 자격 취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진=유튜브 '유리 조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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