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포착] 괴물 힌남노 초비상인데…바다에서 패들보드 놀이

4일 제11호 태풍 힌남노의 영향으로 풍랑주의보가 내려진 전남 여수 모사금해수욕장 앞 해상에서 30대 2명이 패들보드를 타고 있다. (사진=여수해경 제공)
▲ 어제(4일) 제11호 태풍 힌남노의 영향으로 풍랑주의보가 내려진 전남 여수 모사금해수욕장 앞 해상에서 30대 2명이 패들보드를 타고 있다.

제11호 태풍 힌남노가 한반도를 향해 무서운 기세로 북상하고 있는 가운데, 해수욕장에서 수상 레저를 즐기던 30대 2명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오늘(5일) 여수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어제 오후 2시쯤 전남 여수시 오천동 모사금해수욕장 앞 해상에서 수상 레저객 2명이 패들보드를 탔습니다.

이들을 지켜본 누군가 패들보드 2대가 위험해 보인다며 해경에 신고했고, 이를 접수한 해경은 경비함정과 육상순찰팀을 급파해 수상 레저객 2명을 안전지대로 이동조치했습니다.

해경은 이후 사실관계 확인을 통해 이들을 수상레저안전법(운항 규칙)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입니다.

수상 레저객 A(31) 씨와 B(31) 씨는 기상 특보가 내려진 해상에서 1시간 동안 패들보드를 즐긴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기상특보는 특정 기상 현상으로 인해 재해가 예상되는 경우 주의보를, 중대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는 경보를 발령하는데, 당시 여수 지역에는 남해서부앞바다에 풍랑주의보가 발효된 상황이었습니다.

수상레저안전법에서는 기상특보가 발효된 구역에서 수상레저기구를 운항해서는 안 되며, 파도 또는 바람만 이용해 활동이 가능한 수상레저기구를 운항하려면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운항 신고 또는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사진=여수해경 제공)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