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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성착취범 1월에 신고…"유포 정황 없다"며 경찰은

<앵커>

'n번방 사건'과 비슷한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이 최근 또 밝혀졌다는 소식 전해드렸었죠. 지난 1월에 피해자가 직접 증거 자료까지 제출하며 경찰에 신고했는데, 최근까지 무려 8개월 동안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보미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 1월 미성년자 피해자 A 양은 페이스북에서 본인을 '추적단 불꽃'이라고 밝힌 사람으로부터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텔레그램에서 A 양의 사진과 개인정보가 퍼지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이 사람들은 성착취범 '엘'과 '엠'이었는데, 범인을 잡게 해주겠다는 말에 속아 A 양은 성착취물까지 찍어 보냈습니다.

범죄라는 사실을 인식한 A 양은 지난 1월 경찰서에 신고하면서 증거 자료까지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 조사만 한 차례 진행됐을 뿐 수사는 진전이 없었습니다.

[원은지/추적단 불꽃 활동가 : 이제 한 차례 정도 조사를 받으시고 그 뒤로는 어떤 추가적인 조사나 이런 게 없어서 수사 진행 상황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사건 담당도 디지털 성착취범죄 전문성이 있는 사이버수사팀이 아닌 여성청소년수사팀이 맡았습니다.

성착취물이 유포된 정황이 없어서 일반 성범죄 담당 수사팀에 배정했다는 것입니다.

[원은지/추적단 불꽃 활동가 : 유포가 텔레그램에서 됐다 그러면 사이버(수사팀)에서 했겠죠. 근데 이게 안 됐다고 본 거죠. 처음부터 첫 단추가 잘못 끼워졌죠.]

피해자는 불꽃과 함께 텔레그램에서 여러 증거를 직접 모아 경찰에 여러 차례 전달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서울경찰청이 최근에야 해당 사건에 대한 이송을 요청한 뒤 엘과 엠의 사건들을 병합하면서 A 양 성착취물 유포범 등에 대한 수사가 뒤늦게 시작됐습니다.

해당 경찰서 측은 "8개월 동안 피의자 특정 중에 있었다"며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 페이스북에 용의자 정보를 요청했지만, 유동 IP만 전달받아 특정이 쉽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영상취재 : 박현철·조창현, 영상편집 : 김경연, VJ : 노재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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