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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딱] '부커상 후보' 정보라 작가, 연세대에 "퇴직금 달라" 소송

소설집 '저주토끼'로 세계 3대 문학상으로 꼽히는 영국 부커상 인터내셔널 부문 최종 후보에 올랐던 정보라 작가가 시간강사로 근무했던 연세대학교를 상대로 퇴직금과 수당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정 작가는 지난 2010년부터 11년 가까이 연세대에서 러시아어와 러시아문학 등을 강의했지만 지난해 12월 강사직을 그만두면서 퇴직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에 지난 4월 연세대를 상대로 퇴직금 5천만 원과 주휴·연차수당 등 각종 수당을 산정해 달라며 서울서부지법에 소송을 냈습니다.

정 작가는 학교에서 강의했던 기간 전체를 퇴직금 산정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반면 학교 측은 정 작가가 주 15시간 미만으로 근무한 초단시간 근로자이기 때문에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맞섰습니다.

근로기준법과 근로퇴직자급여보장법 등에 따르면 초단시간 근로자는 주휴수당과 유급휴가, 퇴직금 지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인데요, 이에 대해 정 작가는 3학점짜리 수업 한 개를 강의하기 위해 실제로는 한 학기에 200시간 이상을 근무했다고 반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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