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한 중학교에서 학생이 선생님 뒤에 누워서 휴대전화를 하고 또 수업 시간에 학생이 윗옷을 아예 벗고 있는 영상이 SNS에 퍼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해당 학교는 교사와 학생이 스스럼없이 지내다 보니까 벌어진 일이라며 불법 촬영은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TJB 조형준 기자입니다.
<기자>
칠판에 필기하는 여선생님 뒤로 남학생이 휴대전화를 든 채 눕습니다.
수업 중이라는 것은 전혀 개의치 않고 교단에 누워 마치 촬영하듯 휴대전화를 만집니다.
다른 학생들의 반응에도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와 저게 맞는 행동이야?]
교실 한쪽에서는 아예 상의를 벗은 채 맨몸으로 수업을 듣는 학생도 있습니다.
지난 26일 한 SNS에 올라온 20초 길이의 이 영상은 홍성의 한 중학교 수업 모습입니다.
남학생들이 여자 선생님을 불법으로 촬영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커지자 학교 측은 오해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학교 측은 평소 학생들이 선생님과 격의 없이 지내다 보니 일어난 일이라며, 학생이 수업 중 휴대전화를 충전하기 위해 교단으로 올라간 거고, 검색을 한 것일 뿐 선생님을 촬영하는 일은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해당 중학교 관계자 : 담임 선생님하고 굉장히 친하게 스스럼없이 지내다 보니까. 얘가 약간 버릇이 없어졌던 것 같아요.]
학교 측의 해명을 놓고 교원단체들은 황당하다는 입장, 명백한 교육권 침해라고 밝힙니다.
[김종현/전교조 충남지부장 : 정당한 교육 활동을 침해하는 학생들의 침해 행위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교사가 적절하게 학생을 생활 교육하거나 지도할 수 있는 지도의 근거가 없는 거죠.]
세종에서도 지난달 고교생 2명이 여교사 5명을 불법 촬영하다 적발됐습니다.
휴대폰 소지를 금지해서는 안된다는 학생인권조례 규정도 논란이 된 상황, 학생들을 지도할 수 있는 뚜렷한 규정까지 없다 보니 지역을 가리지 않고 비슷한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황윤성 TJ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