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이 남성의 행동에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해 응급입원 조치를 시켰지만 주민들은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지난 23일 20대 남성 A 씨를 특수상해 미수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고 24일 밝혔습니다.
A 씨는 23일 오전 11시쯤부터 자신이 거주하는 서울시 관악구 봉천동의 한 주상복합 아파트 9층에서 창문 밖으로 가구와 전자제품 등 각종 집기류를 던진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약 1시간이 넘는 시간 동안 고함을 치며 TV, 노트북, 컴퓨터 모니터, 협탁, 선풍기 등 수십 개의 물건을 내던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다행히 물건들은 상가 2층 옥상으로 떨어져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9층 높이에서 떨어지는 TV, 컴퓨터 등에 지나가던 시민이 맞았다면 이는 인명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도 큽니다.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A 씨를 즉시 현행범으로 체포했고 자해 및 타해 위험성이 있고 급박한 상황이라고 판단해 A 씨를 응급입원 조치했습니다.
경찰은 추가적 위해가 발생할 긴급성이 있는 대상자에 대해 의사의 동의를 받고 응급입원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응급입원 조치는 72시간 동안 지속되며 이후 입원 연장은 의사의 판단에 달려있습니다.
한편 다수 주민들의 말에 따르면 A 씨의 이상행동은 이번이 3번째로 주민들은 재범 가능성에 두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A 씨에 대한 향후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