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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잇따른 이별 통보에"… 갈대밭 연속 방화 저지른 중학교 교사

[Pick] "잇따른 이별 통보에"… 갈대밭 연속 방화 저지른 중학교 교사
연인들에게 연이어 이별 통보를 받았다는 이유로 세종시 금강변 갈대밭에 수차례 불을 지른 중학교 교사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오늘(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나상훈)는 산림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33)씨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세종지역 중학교 교사로 재직하던 A 씨는 지난 1월 30일부터 2월 9일까지 금강변 갈대밭 등에 불을 질러 약 203㎡의 갈대와 잡초를 태운 혐의를 받습니다. 

그는 모두 4차례에 걸쳐 종이와 휴지 등이 담긴 종량제 봉투에 불을 붙이는 방식으로 방화를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그는 2019년 약혼자와 결별하고 이후 다른 연인들에게 수차례 이별 통보받은 것을 비관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 씨는 세종에 위치한 한 중학교 교사로 근무했으나 최근 교육청 징계를 받고 직위 해제됐습니다. 

결국 법정에 서게 된 A 씨에게 재판부는 "방화 범죄는 무고한 다수 시민의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수 있어 엄정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불이 비교적 초기에 진압돼 훼손 부분의 피해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구속돼 5개월 넘는 기간 구금 생활을 하며 자신의 행동을 되돌아보는 기회를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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