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간다며 흉기 들고 나서"
주말을 맞아 도쿄 번화가인 시부야에 놀러 나온 53살 어머니와 19살 딸은 저녁을 먹고 귀가를 하던 길이었다. 역 근처에 도착했는데 갑자기 등 뒤에게 A양의 습격을 받았다. 어머니는 어깨와 등쪽에 큰 상처를 입었고, 딸은 등과 팔에 10센티미터에 달하는 깊은 자상을 입는 등 전치 3개월의 중상을 입었다고 현지 언론을 전했다. 당시 피해자는 "이 아이 칼을 가지고 있어요! 도와주세요!" 라고 말했고, 범행 직후 A양은 주변 사람들에 잡혀 경찰에 넘겨졌다. A양은 특별히 저항을 하지도 않았고 도망가려고 하지도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하늘을 쳐다보며 "그 아이는 죽었냐"고 말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양은 피해자들은 전혀 모르는 사이였고, 사형을 당하고 싶어서 여성 2명을 상대로 흉기를 휘둘렀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조사됐다. 목격자 진술에 따르면 A양이 현장에서 잡혔을 당시 어머니가 "너 누구냐"고 물어본 것으로 보아도 서로 알고 지낸 사이가 아니었다.
"가족 죽이려 예행연습"
흉악범죄 미성년자 실명 공개 논란
하지만 이번 사건 피의자인 A양은 15살로 소년법에 해당되는 나이기 때문에 실명보도가 가능하지 않고 얼굴 또한 노출시킬 수 없다. 갱생의 의미로 미성년자의 경우 실명보도와 언론 노출을 제한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일본에서는 지속적으로 미성년자들의 강력범죄에 대한 법개정의 목소리가 높아져 왔다. 살인 등 흉악범죄가 줄어드는 추세이긴 하지만 매년 400~500건씩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지난 4월 개정된 소년법이 시행되어 18세와 19세의 경우에는 살인 등 제한된 범죄 혐의 피의자일 경우 실명 보도가 가능해졌다. 법 개정 이후 야마나시현에서 한 부부를 살해하고 방화를 한 혐의로 19세의 남성이 처음으로 기소되었는데 일본 언론 일부는 여전히 갱생의 여지를 위한다며 실명을 공개하지 않았다. 법은 바뀌었지만 사회적 동의는 여전히 논란 속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