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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우로 통제된 한강 주차장에 만취 상태로 차량을 운전해 들어갔다가 스스로 구조 신고를 한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오늘(1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마포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A 씨를 입건해 조사 중입니다.
A 씨는 전날 밤 11시 20분쯤 만취 상태로 마포구 한강시민공원 절두산성 주차장 방향으로 운전을 한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해당 주차장은 서울에 내린 폭우로 위험 지역으로 통제됐는데, A 씨는 폴리스라인과 안전고깔을 뚫고 주차장 쪽으로 차를 몰고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후 폭우로 물이 급격하게 불어나면서 차량이 침수되자 A 씨는 119에 스스로 신고했고, 공조 요청을 받은 경찰도 함께 현장 출동했습니다.
A 씨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40%로 면허 취소 수준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