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고성에서 카니발을 탄 일가족이 20대 딸의 자취방에 무단 침입해 샤워를 하고 갔다고 알린 제보자 A 씨는 이번에는 딸 자취방 옆 식당에서 비슷한 피해가 발생했다고 7일 알렸습니다.
A 씨는 "이번에는 카니발 가족에 이은 용감한 파사트 두 명이다"라고 말문을 열며 지난 5일 오전 10시쯤 찍힌 CCTV 화면을 캡처한 사진을 여러 장 공개했습니다.
사진에는 물놀이를 끝낸듯한 남성 두 명이 해산물을 파는 한 식당에 무단 침입을 하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식당 입구에는 'Closed'라고 적힌 서핑 보드가 막혀있었지만 이를 뛰어넘고 들어간 것입니다.
이후 수족관 청소용 수도로 온몸을 깨끗하게 씻고 당당하게 셀카까지 찍고 떠났다는 것이 A 씨의 주장입니다.
A 씨는 "하도 적나라하게 씻어서 씻는 사진은 생략한다"며 "(민폐족으로) 몸살을 앓고 계신 관광지 거주민들의 정신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는 차원에서 이번에도 (피해를 입은) 옆 가게 사장님의 고민을 받아들여 글을 썼다"고 전했습니다.
A 씨에 따르면 신고 즉시 경찰이 현장에 출동을 했지만 이미 두 사람은 떠나고 없어 붙잡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는 "같은 장소에서 이렇게나 이슈가 되었는데도 (무단 침입 샤워가) 끊이지를 않는다"면서 "참고로 공용 샤워장은 걸어서 10~20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끝으로 A 씨는 "파사트 검정색 차량을 끌고 온 남자 두 분께 말씀드린다. 본인이라고 생각되면 찾아와라. 내일까지 기다리겠다"고 경고했습니다.
한편, 지난 6월 25일 30대 B 씨와 40대 C 씨는 제보자 A 씨의 20대 딸 자취방에 무단으로 들어가 화장실에서 자녀들을 씻긴 혐의를 받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 집 앞에 쓰레기까지 무단 투기했습니다.
일명 '고성 카니발 가족'으로 불리며 많은 이들에게 분노를 안긴 이들은 결국 주거침입죄로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한편, 사람의 주거 또는 관리하는 건물에 침입했을 때 성립되는 단순주거침입죄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