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민식이 법이 무서워서 신고는 했지만 고의성이 의심됩니다. 와이프 잘못이 있을까요?'라는 사연과 함께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차량 운전자의 남편이라고 소개한 제보자 A 씨는 먼저 자신의 아내가 겪은 일이라며 말문을 열었습니다.
A 씨는 "(제 아내가) 출근길에 집 앞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운전을 하다가) 발생한 일"이라며 "교차로 신호 대기 중 초등학교 저학년으로 보이는 남학생이 공용 전동 킥보드를 타고 가고 있는 것을 인지했고, 신호가 변경돼 천천히 주행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이어 "그 학생이 역주행을 하더니 아내의 차량 쪽으로 핸들을 꺾으면서 아내의 차량 쪽으로 킥보드를 던졌다"고 말했습니다.
A 씨에 따르면 당시 아내가 백미러로 확인한 결과 남학생은 넘어지지 않았고 다시 킥보드를 타고 현장을 떠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 씨는 "(킥보드와) 차량 접촉이 없었다고 생각했지만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아이와 연관된 일이라 혹시 몰라 바로 경찰에 신고하고 유턴 후 현장에서 대기했다"며 "사건 접수는 했고 지자체에 CCTV를 받아 놨지만 지금도 심장이 떨린다"고 심경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무분별한 공용 전동 킥보드 이용과 민식이 법에 억울하게 당하는 운전자들이 없었으면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A 씨는 해당 어린이의 행동에 고의성을 의심하기도 했습니다.
이어 "사고 접수 후 나중에 확인해 보니 오른쪽 뒷바퀴 휠이 긁혀 있었다. 혹시 저희 쪽에 과실이 있을 수도 있나"라고 물었습니다.
이에 한 변호사는 "잘못 0.001%도 없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전했습니다.
A 씨 측이 염려하는 이른바 '민식이 법'으로 불리는 '도로교통법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에 따르면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그러나 위법 가능성은 전동 킥보드를 운전한 어린이에게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해당 어린이가 초등학교 저학년이 맞다면 전동 킥보드 운전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입니다.
2021년 5월 13일 시행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전동킥보드 등을 운전하려면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가 있어야 하는데, 해당 면허는 16세 이상이어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