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논문 표절 의혹을 재조사한 국민대가 오늘(1일) 그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국민대는 표절 의혹이 일었던 논문 4편에 대해 3편은 표절이 아니고, 한 편은 검증이 불가능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김 여사의 국민대 박사 학위 역시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손형안 기자입니다.
<기자>
국민대는 오늘 논문 표절 의혹이 일었던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논문 4편에 대해 연구윤리 부정 의혹을 재조사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국민대는 박사학위 논문을 포함한 세 편은 연구 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나머지 학술 논문 한 편에 대해선 국민대는 검증 불가 판정을 내렸습니다.
조사 대상 논문은 지난 2008년 국민대 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논문인 아바타를 이용한 운세 콘텐츠 개발 연구와 학술지에 게재한 논문 세 편입니다.
박사 학위 논문에 대해 국민대는 일부 타인의 저작물을 출처 표기 없이 인용한 사례가 있다면서도 유사도가 높은 부분은 이론적 배경과 선행연구 고찰에 있고, 설문조사 등 연구의 핵심 부분은 독자적으로 연구를 진행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즉, 학술 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날 정도의 연구 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민대는 지난해 9월 김 씨의 논문이 검증 시효인 5년이 지나 본조사 불가 방침을 밝혔습니다.
그러다 교육부가 2011년 정부연구윤리지침에 검증시효가 폐지된 점을 들어 국민대에 후속 조치를 요구해 재검증에 착수했고, 오늘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영상취재 : 윤 형, 영상편집 : 박기덕)